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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20가단230245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4.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 대하여 이 법원 2020. 5. 19. 선고 2019가 합 440529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카 단 8071호로 청구금액을 22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9. 4. 26.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가압류 기입 등기가 마 쳐졌다.

다.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E 임야 698㎡ 및 F 답 96㎡에 관하여 2019. 4. 15. 근저당권 자 G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경매 목적물 : E 임야 698㎡( 감정 평가액 106,096,000원. 2020. 5. 26. 임의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J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이 사건 부동산( 감정 평가액 1,549,146,000원), F 답 96㎡( 감정 평가액 76,032,000원) . 라.

주식회사 I는 위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던 중 G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을 양수하여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9. 5. 23.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 권이 전의 부기 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주식회사 I의 위 근저당 권부 피 담보 채무를 대위 변제하고 2020. 6. 24. 피고 앞으로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 권이 전의 부기 등기를 마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 관하여 2020. 6. 24. 채무자를 D, 채권자를 피고, 채권 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이를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고 부른다 )를 마쳤다.

바. 위 H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실시된 2019. 12. 19. 기준 위 3 필지 토지의 감정 평가액은 1,731,274,000원으로 감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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