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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2 2015노4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폭력범죄로 3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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