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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4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4. 22:40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능동사거리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지성로 220에 있는 시루향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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