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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 23:20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능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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