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비계 등 가설물 설치 및 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와 부산 C 요양병원 건설공사 중 3,846㎡의 면적에 대한 비계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3,500만 원에 실시하기로 약정한 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2,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또한 원고는 피고와 D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5,500㎡ 중 4,100㎡(1㎡당 설치공사비 1만 원)의 면적에 대한 비계설치 공사를 실시하기로 약정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대금 3,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장기임대료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힐탑건설 및 E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C 요양병원 건설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 1,100만 원, D 건설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 3,100만 원, 장기임대료 2,000만 원 합계 6,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