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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8. 17. 선고 73나5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95]
판시사항

민법 570조 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도 이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570조 에 의한 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매도인에게 과실이없어도 매수인에게 일종의 법정해제권을 부여한 것이니, 그 법정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정해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배제할 이유가 없기때문에 이 경우에도 민법 549조 에 의한 이자 반환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고 , 피항소인(선정당사자)

원고

피고 ,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금 1,008,000원과 이에 대한 1967.11.2.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바라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바라다.

이유

피고 등이 그들의 소유명의로 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초동 산 93번지 임야 2단 4무보에 관하여 1967.8.14. 망 소외 1과 사이에 평당 금 2,8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계약을체결하고 동 대금을 수령한 사실, 소외 1은 1969.9.16. 사망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따라서 이하 원고 라고만 줄여쓴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2의 피고들을 상대로 한 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1972.9.26. 대법원에서 위 소외인의 승소로 확정되므로서이행불능으로 되어 매수인측인 원고가 민법 제570조 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이사건 솟장의송달에 의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해계약은 해제된 사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부동산의매매대금으로 이미 수령한 금 2,016,000원을 피고들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 금 1,008,000원씩( 피고들 지분은 각 2분지 1)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있는 사실은 모두 원판결에 적혀져있는 바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위 매매대금뿐 아니라 이와 더불어 피고들이 위 대금을 받은날 이후인 1967.11.12.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본래 민법 제548조 에 의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인한 경유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본건과 같이 민법 제570조 에 의한해제권의 행사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이자지급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대저 민법 제570조 에 의한 계약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것은 아니나,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위에 매수인에게 일종의 법정해제권을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며, 해법정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정해제에 관한일반적인 규정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없다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고들은 각자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민법 제548조 에 의하여 매매대금인 금 1,008,000원씩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그 수령일 이후임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1967.1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 이를 기각하기로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임규운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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