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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1564 판결
[손해배상][공1974.6.15.(490),7876]
판시사항

순차로 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본래의 소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승소확정한 경우에 최후의 매수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570조 에 의하여 매매를 해제하고 구하는 원상회복의 범위

판결요지

순차로 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본래의 소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한 원인무효에 의한 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승소확정한 경우에 최후의 매수자가 자기에의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570조 에 의하여 매매를 해제하고, 구하는 원상회복은 민법 548조 2항 에 의한다.

원고, 상고인

이종구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길

피고, 피상고인

이성룡 외 1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임야를 1967.7.11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8.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본시 이 임야는 소외 박성복의 소유인 것을 소외인이 등기관계서류 일체를 위조하여 자기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다음 소외 전재준에게 전재준은 피고들에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순차로 매도하여 각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나 위 박성복은 위 소외인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를 위시하여 위에서 본 등기명의인들을 상대하여 그 말소등기를 소구하여 최종적으로 1972.9.26 대법원에서 위 박성복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원, 피고간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는 민법 제570조 에 의한 해제에 인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피고들이 매매 대금으로 수령한 금 1,512,000원의 분할반환을 명하고 나아가서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채무의 성질을 앞서의 판단과 같이 보는 이상 일반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548조 제2항 의 이자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위 각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날부터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체의 책임이 있어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하여 위 이전등기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원심 인정 전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의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매매대금 1,512,000원과 이에 대한 1967.8.3(피고들이 동 대금을 수령한 후이며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날)부터서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민사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1972.3.10자 원고의 준비서면)하고 있는 바, 이 취지는 이 판시이유 전단과 대비하여 볼 때 민법 제570조 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의 원상회복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민법 제570조 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경우 매수인이 행사하는 해제권은 일종의 법정해제권이라 할 것이며 그 행사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4.3.26 선고 73다1442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로 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배척한 동 판시는 위의 법리를 오해하고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혹 위 판시가 원고의 앞서 적시와 같은 지연손해금이란 문구에 구애되어 소장송달 익일부터 매매대금에 연 5푼의 금원을 가산 인용하였다면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아니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이 이자부분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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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9.13.선고 73나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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