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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20노140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

2. 판단 피고인이 투자 및 수익금 지급 의사 없이 NPL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편취액이 합계 약 5억 원에 달하고, 편취일로부터 약 3년에서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3억 3천만 원 가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에게 수익금 또는 이자나 원금의 변제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3,82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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