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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7 2019고정9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00:24경 부천시 B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D(47세)이 승용차에 앉아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처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양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약적 치수염,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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