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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35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07:4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서로 시비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혼자 집에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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