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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고법 1972. 12. 21. 선고 72노671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149]
판시사항

수출면허를 받고 면허물건과 다른 물건을 수출한 경우 무면허수출입죄의 성부

판결요지

관세법 181조 에 " 137조 의 면허를 받지 않고"라는 것은 수출입의 아무런 면허없이 수출입한 때를 가리키고 수출면허는 받았으나 면허물건과 다른 물건을 수출한 경우는 세관공무원의 검사부실을 기대한 경우라도 허위신고죄에 해당함은 별론 무면허수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세관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활꼬막으로 신고하여 활백갑을 신고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 수출신고서와 면장에도 활꼬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활백갑은 패류진흥협회에서 독점 수출함), 관세법 137조 1항 도 개개의 물품에 대하여 수출면허를 받아야 하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1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생갑각류와 연체동물( )의 수출면허를 받아 이건 물품을 수출한 것이고, 아니라 해도 원심형은 무겁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사실오인이라는 것이므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의 점을 합쳐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활백갑을 각 수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위 활백갑을 무면허로 수출하였는가의 점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세관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수사기록 62정 내지 111정, 136정 내지 164정에 편철된 각종 서류와 압수된 17호 내지 34호(공판기록 100정, 101정)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활백갑을 수출함에 있어서 같은 생갑각류 및 연체동물에 속하는 활꼬막에 대한 수출면허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관세법 181조 제137조 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수출이나 수입의 아무런 면허없이 수출입한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수출면허는 받았으나 면허받은 물건과는 다른 물건을 수출한 경우에는 가사 세관 공무원이 신고품명을 신용하여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고 그 품명대로 면허를 하고 피고인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물품 그 자체에 대하여 면허를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위 소위가 관세법 188조 에 규정된 허위신고죄에 해당함은 변론으로 하고 관세법 181조 에 규정된 무면허수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무죄로 한 부분은 원심과 그 이유는 다르나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검사의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의 유죄부분을 탓하고 피고인들의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같은 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한일무역주식회사 대표이사직에, 피고인 2는 삼성무역주식회사 대표이사직에 있는 사람들로서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백갑을 마산에서 일본에 수출하면서 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피고인 1은

(가) 1972.1.22.경 활백갑 11,666.4키로그람 원가 2,109,162원 상당을

(나) 같은 달 29.경 활백갑 10,710키로그람 원가 2,306,943원 상당을

(다) 같은 해 2.8.경 활백갑 22,135.2키로그람 원가 3,976,301원 상당을

(라) 같은 달 24.경 활백갑 14,593.9키로그람 원가 2,692,266원 상당을

(마) 같은 해 3.18.경 활백갑 22,030키로그람 원가 3,619,143원 상당을

(바) 같은 해 1.19.경 활백갑 7,795.4키로그람 원가 1,487,099원 상당을

(사) 같은 해 2.3.경 활백갑 9,653키로그람 원가 1,944,950원 상당을

(아) 같은 달 26.경 활백갑 2,347키로그람 원가 382,533원 상당을

(자) 같은 해 3.6.경 활백갑 10,267키로그람 원가 1,593,438원 상당을

2. 피고인 2는

(가) 1971.2.26.경 활백갑 575.8키로그람 원가 93,833원 상당을

(나) 같은 해 3.8.경 활백갑 7,064키로그람 원가 1,136,259원 상당을 각 밀수출하다라는 것인 바, 위 항소이유서 판단시에 판시한 바와 같이 수출의 면허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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