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 묻지 마’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 H이 입은 상해 정도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만취하여 이성적인 통제를 잃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전에는 이러한 폭력성을 드러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