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 H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싸움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제 257조 제 1 항(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