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18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4. 21: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편의점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인데, 5만 원만 빌려주면 한 시간 내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자신의 연락처인 것처럼 “F, G빌라 103동 501호”라고 적힌 쪽지를 건넸다.

그러나 사실은 위 편의점의 사장과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쪽지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19. 새벽경 대구 중구 삼덕동2가 5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I)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7. 1.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카페에서 4,9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제2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해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위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관련)

1. 내사보고(L 카페 주인과 통화)

1. 신용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