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비용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부터 제10행의 ‘F가 1976. 11. 6. 사망함에 따라’ 다음에 ‘구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 중 ‘원고가 F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일부금액을 H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 F, 수령자란에 H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변경한다.
2. 추가판단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 기간(1958. 12. 20.부터 1978. 12. 20.까지) 중인 1976. 11. 6.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F가 사망하였으므로 점유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등 참조),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도 점유취득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F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에 사망하였으나 여전히 원고의 점유상태가 계속되었던 이상 점유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위 F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