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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2771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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