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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71. 6. 9. 선고 71구5 판결
[행정처분(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원고가 비치한 금전출납부에 1969. 1. 1.부터 동년 8. 31.까지의 금전출납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 회사의 결산 서류상에 1969년 11월분과 동년 12월분의 급료 550,000원, 미지급이자 2,421,742원 및 1969년 10월분과 동년 12월분의 전력비 1,272,383원의 필요경비가 기재 누락되어 있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합계 잔액 시산표(을6호증의 일부)는 다같이 원고회사의 1969. 12. 31. 현재의 재산상태에 관한 법 소정의 신고서로서 어느 것이나 총계정 원장에 의하여 신고하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기재 금액이 현저하게 상위한 사실과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소득금액(을5호증)에 차이가 있는 사실 및 원고회사는 법인세법 제64조 및 제26조 에 의하여 1970. 3. 2.까지 대차대조표를 일간 신문지상에 공고하고 또 피고에게 과세표준액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고 위 기한이 경과된 후에 과세표준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내용도 위 인정과 같이 부실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증인 서주표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원고

부산고주파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오복근(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원)

변론종결

1971. 5. 1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0. 5. 15.부과한 법인세 3,377,162원 및 1970. 5. 25.부과한 갑근세 2,562,819원의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가 원고회사의 1969. 1. 1.부터 1969. 12. 31.까지의 사업연도 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회사에서는 법인세법 소정의 제장부를 비치하고 사실대로 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비치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회사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회사가 위의 제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법인세법상의 산출방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과세처분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 내지 3호증, 같은 을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진무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가 비치한 금전출납부에 1969. 1. 1.부터 동년 8. 31.까지의 금전출납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동 회사의 결산 서류상에 1969년 11월분과 동년 12월분의 급료 550,000원, 미지급이자 2,421,742원 및 1969년 10월분과 동년 12월분의 전력비 1,272,383원의 필요경비가 기재 누락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합계 잔액 시산표(을6호증의 일부)의 법인 소득금액 신고서(을5호증)는 다같이 원고회사의 1969. 12. 31.현재의 재산상태에 관한 법소정의 신고서로서 어느것이나 총계정 원장에 의하여 신고하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기재 금액이 현저하게 상위한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금액(갑4호증)과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소득금액(을5호증)에 차이가 있는 사실 및 원고회사는 법인세법 제64조 제26조 에 의하여 1970. 3. 2.까지 대차대조표를 일간 신문지상에 공고하고 또 피고에게 과세표준액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고 위 기한이후인 1970. 3. 10.에 과세표준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내용도 위 인정과 같이 부실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증인 서주표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5 내지 7호증은 위 서주표의 증언이외는 그 성립을 긍인할 자료가 없어 본건 증거로 할 수 없으며 타에 배치되는 증거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비치장부로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동시행령 제82조 제1호 나 에 의하여 원고회사에 대하여 기히 조사된 영업세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법인세액을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에 의한 무신고 가산세와 무공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고, 또 동법 제33조 제5항 동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정부 추계결정의 소득액과 원고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차액에 대하여는 원고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이에 갑종근로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1. 6. 9.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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