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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7. 6. 선고 66구35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230]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결산 확정일의 기준

판결요지

원고 법인이 이익금 처분안과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1966.2.13.자로 작성하고 다음날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 수지결산 및 이익금 처분안에 대한 승인결의를 받은 경우에 그 결산 확정일은 위 이익금 처분안과 잉여금 계산서상의 작성일자가 아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일자이다.

참조판례

1967.11.21. 선고 67누118 판결

원고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서울성동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6.7.20. 1966년 수시분 법인세(무신고 가산세)로 321,647원을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주문기재 내용과 같은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러한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원고는 회사의 1965.3.13.부터 그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분 소득에 관하여 소득금액 신고서에 결산 확정일을 1966.2.14.로 기재하고 소득금액 신고와 법인세 납부를 마친바 있는데, 피고는 원고회사의 결산 확정일을 소득금액 신고서기재와 달리 1966.2.13.이라고 단정한 뒤 이날로부터 기산해보면 위 소득금액 신고는 1966.3.2.자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법정신고기간인 15일이 경과된 뒤에 제출된 것이 명백하다 하여 무신고 가산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원고회사의 전시 사업년도의 결산 확정일은 1966.2.14.이 틀림없으므로 이때로부터 기산하면 1966.3.2.자로 피고에게 접수된 소득금액 신고는 법정기간내에 접수된 것이고, 뿐더러 위 소득금액 신고서에는 피고의 접수인이 1966.3.2.자로 날인되어 있으나 실지는 그해 2.28.에 피고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된 것이므로 2.28.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니 어느모로 보나 원고는 법정기간내에 소득금액 신고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소득금액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금 처분안에 의하면 결산 확정일이 1966.2.13.임이 인정되고, 소득금액 신고서는 실지로도 그 접수인 일자대로 1966.3.2.에 접수된 것이 틀림없으므로 이 소득금액 신고서는 법정기간 15일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3)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 확정의 날로부터 15일 내에 그 소득금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선 원고회사의 전시 사업년도의 결산 확정일이 언제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소득금액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금 처분안과 잉여금처분 계산서에는 이 각 서류의 작성일자가 1966.2.13.로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나,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 기재와 같은 증인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치면 원고회사는 1966.2.14.에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시 사업년도의 사업보고, 수지결산 및 이익금 처분안에 대한 승인 결의를 하였는 바, 원고가피고에게 제출한 소득금액 신고서에 첨부된 전시 이익금 처분안과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그 개최 전일에 작성된 문서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일시 원고회사의 결산 확정일은 위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1966.2.14.이라고 볼 것이요, 이 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이익금 처분안과 잉여금 계산서의 작성일인 1966.2.13.을 결산 확정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전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신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1966.3.2.자로 피고에게 접수된 것이라고 하여도, 이 신고는 위 인정에 따른 결산 확정일인 1966.2.14.로부터 기산하여 15일내(15일째 되는 1966.3.1.은 국경일로서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 날인 3.2이 15일의 만료되는 날이다)에 접수된 것이라 하겠으니, 법정신고기간내에 원고의 소득신고가 없었음을 전재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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