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법 16조 의 법의
판결요지
형법 16조 에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고 그와 같이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1.10.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판례카아드 5801, 5802호, 대법원판결집 9형129, 판결요지집 형법 제16조(2)1230면, 반공법 제3조(2)1393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재 피고인은 식용유 제조영업을 하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용유 제조영업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위법이라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은 1969.1.1. 대전세무서로부터 영업감찰을 교부 받아가지고 불과 1년동안 식용유 제조영업을 하면서(그 수입은 매일 금 2,300원 정도임) 이에 관한 세금을 완납하였을 뿐더러 인체에 해로운 식용유를 제조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첫째, 형법 제16조 에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고 그와 같이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 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식용유 제조영업을 하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피고인의 식용유 제조영업을 하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 제22조 ,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1호 의 규정을 알지못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용유 제조영업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보건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될 수 없다고 하겠으며( 대법원 1961.10.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참조) 둘째,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