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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74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참조).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광고를 삭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건강보조식품을 통신판매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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