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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69. 7. 15. 선고 68구33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합자회사대흥상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용)

피고

목포지방해운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피고보조참가인

박선영(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외 1인)

변론종결

1969. 7. 1.

주문

피고가 보조 참가인 박선영에게 1968. 10. 23. 목해면 제43호로서한 선박운항사업 면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및 보조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및 보조 참가인은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주문과 같은 선박 운항사업 면허처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바 없으므로 사실상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민주주의하에 있어서의 행정소송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자가 그 효력을 부인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이익(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재판심사의 가능성을 확보하여 사법적 구제의길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바, 본건에 있어서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일응 본소를 제기하는데 있어서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법률상 이익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익도 포함)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위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피고는 1968. 10. 8 원고회사 소속 목포 대흑산간 정기항로 여객선 광양호에 대한 선박운항 사업 면허처분을 취소한바 있는 사실 및 그 후(1968. 10. 23.) 피고는 보조 참가인 소유의 금강호(구명 비룡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선박 운항사업 면허 처분을 하여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회사는 피고가 보조 참가인 소유의 금강호에 대하여 한 위 선박 운항사업 면허처분은 해상 운송사업법에 규정된 면허기준에 위반된 위법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 및 보조 참가인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간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선적 원부 등본) 동제6호증(재결서)(을제11호증과 중복) 동제7호증 및 제8호증의 4(각 회신) 동제10호증(소원심사 보고서) 동 을제19호증(면허사무취급요강)의 각 기재내용 증인 민정기(1,2회), 김연제, 나영수, 이영기의 각 증언 당심에서의 검증결과의 일부(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68. 10. 8. 운항 실적 불량이라는 이유로 원고회사 소속 목포 대흑산간 정기항로 여객선 광양호에 대한 선박 운항사업 면허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제출한 소원에 대한 교통부장관의 재결(1968. 11. 2.)에 따라 위 면허 취소처분은 1월간의 선박운항사업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결과 위 광양호는 그 후 다시 계속하여 운항하고 있는 사실, 피고(마동원)는 위와같이 광양호에 대한 선박 운항사업 면허 처분을 취소한 후 1968. 10. 23. 자기 친척인 보조 참가인 소유의 금강호(구명 비룡호로서 원래 목포 추자간 정기항로에 대한 선박 운항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운항하고 있었으나 운항실적(대부분 선박수리)이 부진하였을 뿐 아니라 동 항로의 운항에 부적당한 노후선(불안전선)이라는 목포해운국장의 판단(1968. 8. 6.)에 의하여 동 항로에는 새로 신조된 선박 신라호를 대치하였는바, 비룡호는 일부 수리를 하여 선명을 금강호로 변경함)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선박 운항사업 면허 처분을 한사실 해상운송사업법 제4조 (면허기준)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교통부 훈령 제119호(개정 제265호) 해상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요강 제2조 제2호 (가)에 의하면 여객선에 대한 선박 운항 사업의 증선 면허를 함에 있어서는 (1) 당해 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당해 항로에서 전 공급 수송력이 전수송 수요량에 대하여 현저하게 공급과잉이 되지 아니할 것(평상시 이용자가 여객 정원의 70%를 초과할 것) (2) 여객선(목조건)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다만 위 제한선령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선박의 2/3 이상의 수리를 하므로서 그 선박의 내항성이 충분이 보장되어 있고 선박 안전법 소정의 선박 검사에 합격한 선박은 예외임)을 면허요건(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는바 위 금강호(목조선)에 대한 위 선박 운항사업 면허를 할 당시(1)동 항로에는 평상시 이용자가 여객 정원의 53.9%(50%미만인 경우에는 각 선박 운항 사업자는 적자 운항을 하게되어 다같이 도산하게 되는바 해상운송 사업법은 해상 운송의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 해상 운송사업 자체의 건전한 발전도 아울러 도모하므로서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에 불과하였고 (2) 목포지방 해운국장이 위 금강호에 대하여 운항에 부적당한 노후선(불안전선)이라는 판단(1968. 8. 6.)을 한 때로부터 불과 42.8%의 수리를 하므로서 법정 요건인 2/3(67%)이상의 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박의 내항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해상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에 입각한 위 법령 소정의 면허요건(강행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같이 금강호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선박운항 사업 면허 처분을 하였음은 명백한 위법 처분으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동 위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4조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9. 7. 15.

판사 김동욱(재판장) 이두일 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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