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809
해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속 회사원으로, 여객선 E 및 F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해상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내항 여객 운송사업자는 여객선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운항 관리규정에 따라 해양 수산부 등 관계기관 직원 및 운항 관리 자가 선박 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운항 관리책임자로서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운항 관리실에 문서로 보고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14:00 경 당 진시 석문면 도비도 항에 정박 중인 F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 지부 운항 관리센터에서 주관한 겨울철 대비 여객선 특별 점검 중 입회하지 않았으며, 2015. 11. 30.까지 지적 사항( 최신 개정된 운항 관리규정을 선교와 객실 내 여객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등) 을 개선하도록 요구 받았으나 기한 내에 결과를 보고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 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해 운 법 법령 위반사실 알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미 입회로 인한 운항 관리규정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F가 운항을 하지 않는 상태 여서 당시 운항을 전제로 예정되어 있던 ‘ 승선 점검’ 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오전에 예정된 F에 대한 점검은 취소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입회의무는 없었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당초 F에 대하여 2015. 11. 16. 11:45 ~ 12:30 시간 동안 승선 점검 방식으로 점검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