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이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을 당하여 그 등기까지 마쳐졌다 하더라도 소외 2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소유권자로서 이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역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가처분 채권자 소외 1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또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채권액 376,000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이건 부동산은 그 당시 시가가 1,500,000원 내지 1,700,000원이나 되어 채권액의 원리금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를 위 채권자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607조 , 608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 역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담보제공 당시 이건 부당난의 시가가 위 채권액의 원리금을 초과한다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부분은 동 증인이 당원에서의 증언부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타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을 뿐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예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써 무효라 하더라도 소외 1이 이건 피담보채권 원리금을 변제하여 이것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는 소외 2 명의의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권을 표상하는 한도에 있어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 역시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1968.6.18.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건 부동산을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1968.6.26.자 답변서에서 이를 부인하므로서 이를 취소하는 취지인듯 하나 피고의 전회 진술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하여 진술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인 바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