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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노176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기재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인 재물손괴의 점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에는 해당하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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