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19: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국정원에 소속되어 있고, F에서 근무하며 골드 달러를 관리하고 있다. 3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많은 이익금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정원에 소속되거나 골드 달러를 관리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45,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9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3,500만원으로 큰 금액이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