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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8 2016누3344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 10행의 ‘광주지방검찰청’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보존사무규칙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등 참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사유가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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