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사 불허가 처분 중 별지1 비공개...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친인 B이 2015. 5. 26.경 C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다가 2015. 7. 4.경 낙상사고를 당하여 치료받던 중 사망하자, 대전지방검찰청에 위 요양원의 원장 D과 시설장 E을 노인복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0. 31. 위 사건(대전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7001호)의 피의자 D과 E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9.경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6. 12. 22. 항고기각결정을 받았고, 2016. 12. 29.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8. 11. 21. 피고에게 대전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7001호 사건 기록 중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2. 별지2 기재와 같이 등사청구를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3과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