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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402
공갈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D은 거제시 E에 거주하는 어민들로 구성된 F의 어촌계장이고, 피고인은 같은 어촌계의 간사였는바, D과 피고인은 위 어촌계 공동어장에 인접한 G에서 펜션을 신축하고 있던 피해자 H(60세)으로부터 펜션 신축공사로 인해 마을 공동어장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3. 11. 20.경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계침범을 이유로 재측량을 요구하면서 “펜션 공사로 어촌계 공동어장에 피해가 예상되는데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어촌계에서 협조할 테니 피해 보상금 및 마을 발전기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인근에서 수련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수련원 공사 중에 어촌계와 마찰이 있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민원 제기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2013. 12. 25.경에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금전 교부를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23.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펜션 공사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 등이 필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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