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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2 2017고단1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AS에서 AT 대구 경북 총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4:00 경 대구 북구 AS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AT 본사와 물류센터 계약을 체결해서 배송 일을 하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T 본사가 물류센터 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류센터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류센터 계약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2016. 1. 25. 2,000만 원, 2016. 1. 28. 500만 원, 2016. 1. 29. 500만 원, 2016. 5. 2. 1,500만 원, 2016. 8. 3. 230만 원, 2016. 8. 12. 200만 원 등 합계 4,9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증명서, 공정 증서,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금액이 4,9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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