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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2. 1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구본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경북 지역에 B 주식회사 경북 본부를 설립해 라. 위 경북 본부에서 체결되는 VAN 이용계약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가지자, B 주식회사 대구본부 영업팀장인 F이 G 및 카톨릭 병원과 사이에 추진하고 있는 VAN 이용계약 2건이 있는데 네 가 경북 본부를 설립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위 경북 본부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위 VAN 이용계약을 체결하려면 로비자금 및 장비대금으로 8,500만 원이 필요하니 나에게 투자 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추진 중이라고 말한 위 VAN 이용계약 2건을 실제로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구본부도 체결된 VAN 계약이 없어 수익이 없는 상태로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돈을 위 B 주식회사 대구본부의 영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VAN 이용계약 2건을 체결하여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6. 경 위 F의 대구은행 계좌로 45,000,000원, 같은 달 27. 경 같은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총 8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E, 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인 통장 내역, 피의자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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