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3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건물 3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6.부터 2014. 5. 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000,000 원 및 퇴직금 4,688,310원을 각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 법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같은 조 제 1호( 공소제기 후인 2017. 2. 6. 처벌 불원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