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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1224 판결
[손해배상][집23(3)민,68;공1975.12.15.(526),8726]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 예금취급소 창구계원이 예금주로부터 금원의 제공을 받고 예금증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예금이 동 예금취급소 업무과정에 따른 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예금주가 농업협동조합 예금취급소 창구계원에게 새생활예금 또는 정기예금을 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여 새생활예금증서 또는 정기예금증서를 각 교부하였으나 동 예금취급소장은 그 예4금을 예금취급소의 업무과정에 따른 입금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할지라도 동 예듬취급소와 예금주와 사이에는 적법한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은 예금주에게 예금을 환급할 의무 있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1, 2호증 각 판결의 이유설시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전국현이나 동 이성희는 원고조합 대신동예금취급소의 창구에서 창구계원에게 새생활예금 또는 정기예금을 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여 새생활예금증서 또는 정기예금 증서를 각 교부 받았으나 위 예금취급소장 소외인은 그 예금을 예금취급소의 업무과정에 따른 입금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대출유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소외인이 동 예금을 위 예금취급소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할 지라도 동 예금취급소와 예금들과 사이에는 적법한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원고조합은 그들의 청구에 따라 예금을 환급할 의무있다 는 뜻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동호증들을 증거로 의용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인과 더불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동호증들의 판시내용을 반대로 보고 논리칙을 위배한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있다고 하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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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5.5.22.선고 74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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