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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나5106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외삼촌인 D와 함께 2010. 11. 20.경 전복치패 양식업을 하는 원고를 찾아와 미당 300원짜리 전복치패 200,000미(이하 ‘이 사건 전복치패’라 한다)를 6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전복치패의 매수인임에도 위 매매대금 중 19,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C은 2012. 1. 10.경 이 사건 전복치패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바,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매매대금청구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D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복치패를 매수할 때, 피고 B이 같이 따라간 사실은 있지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복치패를 매수한 당사자는 D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전복치패에 대한 매수당사자가 피고 B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와 항소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법원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전복치패의 매수인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원인 없이 이 사건 전복 치패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대금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 부분 주장을 D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전복치패를 피고들에게 다시 매도하였음에도 피고들에게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전복치패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변경하였는바(2014. 4. 28.자 준비서면 참조 ,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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