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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1.29 2016가단177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가 D을 상대로 ‘2011. 11. 18.자 매매계약에 따른 전복치패(이하 ’이 사건 치패‘라 한다)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가단3146)에서 2013. 11. 5. ‘D은 원고에게 2014. 2. 28.까지 26,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갑 제2호증, 이하 위 조정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5,341,598원을 배당받았고, ‘D의 피고들에 대한 전복치패 매매대금 채권 중 피고 B에 관하여 15,394,790원, 피고 C에 관하여 15,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타채160) 2016. 2. 3.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있었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D이 2011. 11. 18. 원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치패를 바로 피고들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D이 2011. 11. 18. 원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치패를 바로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는데 이러한 증여가 D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매매대금 상당액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들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치패를 매도하거나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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