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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4.26 2015가단34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9.부터, 26,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2. 11. 8. 전복치패 250,000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전복치패 250,000미를 모두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미당 370원으로 가격을 정하여 합계 92,500,000원(=370원×250,000미) 상당의 전복치패를 매도하였고 그 대금 중 50%는 판매 후 즉시, 나머지 50%는 2013년 7월 내지 8월경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1미당 370원인 이른바 ‘선두 치패’ 100,000미와 1미당 100원인 이른바 '2차 치패' 150,000미를 매수하여 합계 52,000,000원(=370원×100,000미+100원×150,000미) 상당의 전복치패를 매수하였을 뿐이고 그 대금은 2014년 7월 내지 8월경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매매대금의 액수 1) 원고가 피고에게 52,000,000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매도하였음은 피고가 인정하고 있어서 위 범위 내의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다툼이 없는 52,000,000원을 넘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92,500,000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매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액수 상당의 전복치패를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갑 제1호증은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보낸 서면에 불과하다. 나) 갑 제2, 3호증은 그 작성자, 작성시기, 작성경위 등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스스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다 갑 제4호증의 1, 2, 3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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