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구합2502
건축신고수리처분등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화군 D(이하 ‘D’라고만 한다) E, F, G, H 토지의 소유자이고, 위 H 토지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나. C는 2013.경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위 토지들과 인접한 B 임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에 해당하고, 2014. 3. 18. 등록전환으로 지번이 I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농가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신고(연면적 96㎡)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0. 10. 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으며, 2013. 10. 18. 건축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수리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2. 26. 맹지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이 사건 각 수리처분은 건축법산지관리법에서 정한 도로와의 인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 사건 임야 인근의 토지를 소유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수리처분으로 인하여 생활 및 경작에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6.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2,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수리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농가창고를 출입하는 화물차의 통행으로 인한 구거의 붕궤 및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사태의 위험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주거할 원고의 주거권, 농사를 위한 배수권, 인수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수리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각 수리처분은 원고 소유의 E, F 토지 및 J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

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