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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노1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 D 운영의 민박집 울타리 안쪽 마당은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 D 운영의 민박집 울타리 안쪽 마당은 위요지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출입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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