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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7구합88053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고로부터 제품명 ‘정복’, ‘작업복 및 근무복’, ‘잠바’, ‘기동복’, ‘운동복’에 대하여, 소재지(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B빌딩 1층’, 생산공장(공장1) ‘서울특별시 서초구 B빌딩 1층’, 생산공장(공장2) ‘대전광역시 서구 C, 2층’, 생산공장(공장3) ‘대전광역시 동구 D’이고(이하 위 공장1, 공장2, 공장3을 각 ‘제1 공장’, '제2 공장‘, ’제3 공장‘이라 한다), 유효기간 ‘2015. 12. 9.부터 2017. 12. 8.까지’ 및 ‘2017. 12. 9.부터 2019. 12. 8.까지’로 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나. 한국가스공사는 2015. 2. 6. 하작업복(입찰품목 : 사원복[53102710])(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입찰을 공고하면서(공고번호 E), 입찰안내서에서 입찰참가자격에 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의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품목(사원복[53102710])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원복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라는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로 한정하였다

(이하 위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한국가스공사와 사이에 2015. 4. 9. 계약금액 222,697,620원, 계약기간 2015. 4. 9.부터 2017. 5. 1.까지로 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다가 2017. 8. 3.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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