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타이어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들을 고용하고 있는 여러 업체와 사이에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각 위 여러 업체 소속으로 광주 광산구 AC 및 전남 곡성군 AD에 있는 피고의 공장(이하 광주 광산구 소재 공장을 ‘광주 공장‘, 전남 곡성군 소재 공장을 ’곡성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2004. 3. 5., 2004. 4. 29., 2004. 9. 21., 2006. 7. 1.) 각 신규채용이 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신규 채용 경위 피고의 비정규직 노동조합(대표 : 원고 A)은 2003. 11. 26. 광주지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노동청은 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04. 1. 27. 피고에게 ‘피고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도급업체 광주 공장 관련 업체 9개[AF㈜, AG, (유)AH, AI, AJ, AK, AL, AM, ㈜AN], 곡성 공장 관련 업체 5개[AO㈜, ㈜AP, (유)AQ, AR㈜, AS㈜] 근로자 118명에 대해 외형은 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수행실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되어 구 파견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4. 3. 5. 일부 원고들(원고 A, B, D, E, F, H, I, J, K, M, N, Q, R, V)을 비롯한 파견근로자 52명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는 2004. 4. 29. 피고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AE단체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들 중 일부(원고 C, L, P, S, T, U, X, Y)를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는 2004. 6. 24. 위 AE단체과 사이에 도급직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