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9822
손해배상(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25.부터 2020. 3.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25.부터 2020. 3. 2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