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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9822
손해배상(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25.부터 2020. 3.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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