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1051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