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25. 04:5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80호 복정역 부근 편도 6차선 도로를 수서분당간도로 쪽에서 복정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25. 04:5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80호 복정역 부근 편도 6차선 도로를 수서분당간도로 쪽에서 복정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