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5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6: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신안삼거리 쪽에서 용봉나들목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운행하는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