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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00:0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27 경기도기록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수원종합운동장 쪽에서 노송지구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서울 쪽에서 수원종합운동장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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