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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485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자23호 제소전화해사건의 화해조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소외 B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B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공장건물 중 1,664㎡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을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를 비롯한 전차인들 사이에 2012. 5. 21. 수원지방법원 2012자23호로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자동차정비작업장 소사용료를 지급하고, 피고와 원고 사이의 부동산전대차계약서(자동차정비작업장소 사용계약서)에서 정한 2012. 10. 31.을 전대차기간 만기로 하고, 그 기간만료시 최고 없이 부동산 전대차계약은 해지한다’는 것이다.

다. 이후 B이 2013. 7. 11. 피고 및 원고를 비롯한 전차인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4982호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법원이 한 2014. 4. 29.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으나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여 2014. 7. 10.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법원은 위 판결이유에서 B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3. 8. 5.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라.

위와 같이 B이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의 소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가 2013년 5, 6, 7월분 임대사용료 합계 1,485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내왔다.

마. 또한 피고는 2013. 7. 17.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명도일까지의 미납 월차임,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특정폐기물수거비 등을 공제한 잔액을 명도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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