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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506842
손해배상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소외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4. 6. 28.부터 2007. 1. 30.까지 사이에 C에게 러시아 통화 129,590,400루블을 대여하고, C로부터 러시아 통화 29,400,000루블을 변제받아 변론종결일 현재 러시아 통화 100,190,400루블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에 대한, 피고 B의 2007. 4. 4.경 체결된 사업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공동연대보증채무에 기한 구상금 등 러시아 통화 70,000,000루블, 피고 피고 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피고 칸서스’라 한다)의 위 사업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러시아 통화 10,000,000루블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0. 12. 11. 선고 88다카4727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899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증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인 갑 제1호증의 1, 2, 송금내역서인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은행의 송금절차에 관한 확인서인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인서인 갑 제11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 및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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