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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7. 22:58 경 대전 서구 둔산동 녹원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탄방동 탄 방역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 취 상태 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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