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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6 2018고단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3.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1. 23:25 경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수림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동양아파트 107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4건 확인)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음주 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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