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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6. 7. 27. 선고 66나4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분묘굴이청구사건][고집1966민,248]
판시사항

분묘기지에 대한 지상권유사 물권의 시효취득

판결요지

분묘기지에 대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하여는 20년간 점유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57.10.31. 선고 4290민상539 판결 (판례카아드 4056호, 대법원판결집 5③민33, 판결요지집 민법 제279조(1) 349면) 1969.1.28. 선고 68다1927,1928 판결 (판례카아드 41호, 대법원판결집 17①민114, 판결요지집 민법 제278조(20) 352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65가54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경북 안동군 와룡면 주하동 산 2 임야 2정 4반 4묘보내에 매장된 피고 망 부의 분묘(별지도면 B표시 부분)을 굴이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은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에 쓰여져 있는 임야(이하 이건 임야라고 약칭한다)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이건 소제기 후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다) 이건 임야내에(별지도면 B표시부분)피고의 망부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건 임야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로부터 상속 받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 임야는 청주 정씨 안동사파문중의 소유인데 등기만은 문중원인 망 소외 2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부인 망 소외 1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이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초본), 같은 제2호증(동일인 증명), 같은 제3호증(등기부등본)각 기재내용은 원심증인 소외 3, 4, 5, 6, 당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을 모두어 보면 이건 임야는 원래 소외 8의 소유인 것을 원고의 조부인 소외 9가 매수하였는데 그 뒤에 소외 9는 타처로 이사가고 원고의 재종 조부인 소외 10이 동 소외인 명의로 사정받았으나 동소외인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소외 5가 상속받은 다음 동소외인 원고의 부인 소외 1에게 이건 임야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위 정종승이가 1935.12.13. 사망하자 원고가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설령 이건 임야가 원고 개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 망부의 분묘를 1945.10.27.에 설치하여 이미 11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분묘기지에 대하여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지상권유사의 물권은 20년간 평온 공연히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조차 없이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영주 김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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