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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320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은 2017. 7.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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