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320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은 2017. 7.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은 2017. 7. 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